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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27>

④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조사 기준과 절차ㆍ방법 및 데이터의 등록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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