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1. 학습용데이터의 통합 검색
2.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분류
3. 학습용데이터 출처 제공
4. 통합제공시스템과 국가기관등 및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른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5. 학습용데이터의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합제공시스템과 각 기관이 보유한 개별 시스템 및 데이터와의 연계, 통합제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받으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7.2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7.20>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