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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비용의 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2.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학술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 부과 기준, 감면 대상 및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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