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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3 (Building and Managing the Integrated Training Data Provision System)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1. 학습용데이터의 통합 검색

1.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arch서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2.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분류

2. Systematic시스터매틱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3. 학습용데이터 출처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sources소시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4. 통합제공시스템과 국가기관등 및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른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4.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platforms플랫f폼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5. 학습용데이터의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

5.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aluev밸류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6. Other어ð더 functionsf펑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building빌딩 projects.프r라젝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합제공시스템과 각 기관이 보유한 개별 시스템 및 데이터와의 연계, 통합제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linking링킹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data데이타 held헬드 by바이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받으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7.20>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안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is이즈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7.2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keep킵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current,커r런트 accurate,애켜r럿 and앤드 mutually뮤추얼리 linked.링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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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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