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공지능시스템과 인공지능시스템 구축ㆍ실행을 위한 기기ㆍ장비 또는 기반시설의 구축 및 제공
2. 인공지능기술 및 국가기관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사례에 관한 정보 제공
3. 이용자 또는 영향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기술 지원
4.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2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7.20>
④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6.7.20>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7.20>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