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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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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7조(개선권고의 이행)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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