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시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1]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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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시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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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