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 규칙 제2조(조사대상)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9>
1. 대한민국 국민
2.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 국민의 부모
나.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전문개정 2017.7.18]
시행 2026.2.19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