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 규칙 제3조(조사종목)
① 인구동향조사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4종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5.30>
② 기아(棄兒) 발견의 경우는 출생에 준하고, 실종선고는 사망에 준하며, 혼인취소는 이혼에 준한다. <개정 2014.5.30>
시행 2026.2.19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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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구동향조사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4종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5.30>
② 기아(棄兒) 발견의 경우는 출생에 준하고, 실종선고는 사망에 준하며, 혼인취소는 이혼에 준한다. <개정 2014.5.30>
시행 2026.2.19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