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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구동향조사 규칙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8조(자료의 전산입력)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시행 2026.2.19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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