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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구동향조사 규칙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9조(입력결과의 제출)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제출한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의 입력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8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결과에 대하여 중복, 누락, 오기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2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해당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5.10.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2026.2.19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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