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15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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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