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21조(노후생활환경 조성과 안전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