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22조(노후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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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