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26조(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 지역별 고령화 속도, 경제활동인구, 주거환경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ㆍ산업 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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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 지역별 고령화 속도, 경제활동인구, 주거환경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ㆍ산업 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