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27조(인구구조 변화 관련 신산업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산업과 기술, 고령친화산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한 기구와 용품, 서비스 등의 연구개발ㆍ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