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28조(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소멸 대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ㆍ비수도권 지역 간 및 도시ㆍ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 및 교통ㆍ문화 등 지역의 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상호 간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연계ㆍ협력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