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인구전략위원회)
①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구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분석 및 변화추이 예측
2.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사회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인구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구정책 중 유사ㆍ중복 사업 등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호가목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비서실의 인구전략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저출생 및 고령화와 지역ㆍ이민ㆍ신기술 등 인구문제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⑤ 인구전략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인구전략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인구전략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제4항제4호가목의 위원이 된다.
⑧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