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37조(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사무기구가 업무수행을 할 때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충원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