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39조(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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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 제3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