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