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6조의3(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복원 불가능한 가상번호를 부여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를 안전하게 입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10.5]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