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8조(계획 수립 및 시행)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의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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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 제3장 구금ㆍ보호시설 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의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