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 제3장 구금ㆍ보호시설 실태조사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9조(조사 후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 중에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지하여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시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