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담기관의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3.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