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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사 감사 규정

인사 감사 규정 제18조(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그 사실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본조신설 2020.7.14]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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