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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제18조(주의의무)

①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2.4>

시행 2026.9.8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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