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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