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5.6.1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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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5.6.1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