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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인재채용국)

① 인재채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2016.10.4>

② 인재채용국에 인재정책과ㆍ공개채용과ㆍ경력채용과ㆍ시험출제과 및 5급공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5급공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9, 2015.6.3, 2016.10.4, 2017.5.8, 2017.12.19, 2022.12.27, 2023.8.30>

③ 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2017.2.28, 2025.12.30>

1.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지원ㆍ조정 및 평가

3.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조사ㆍ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4. 공무원 충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6. 공무원 시보 임용정책의 수립

7.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8. 공무원 채용을 위한 공직설명회의 실시

9. 수요조사 및 적합직위 발굴 등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의 운영

10.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1.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역량평가제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연구ㆍ개선

12.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역량평가 모델 및 과제 개발

13.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역량평가 위원의 위촉ㆍ양성

14.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역량평가 대상자의 선발ㆍ관리 및 감독

15. 정부 역량평가체계 인증제도의 운영

16.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ㆍ관리

④ 공개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2017.12.19, 2022.12.27, 2026.9.29>

1. 7ㆍ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2. 7ㆍ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3. 7ㆍ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행

4. 7ㆍ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7ㆍ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공동ㆍ수탁 실시

6. 7ㆍ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수험편의 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삭제<2026.9.29>

8. 7ㆍ9급 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의 지도ㆍ지원

9. 7ㆍ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유지

10. 합격증명서 등 시험 관련 증명서의 발급

11.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2. 시험실시기관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7ㆍ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경력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2017.12.19, 2022.12.27>

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 장관의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협의

2. 중앙행정기관의 채용ㆍ시험에 관한 지원 및 관리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한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전직시험의 공동ㆍ수탁 실시 및 같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4. 7급 및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일괄 실시

5. 5급 일반승진시험 요구서의 심사 및 시험 실시

6. 공무원 응시자격 예외의 승인 및 협의

7.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8. 삭제<2017.12.19>

9. 삭제<2017.12.19>

10. 삭제<2017.12.19>

11. 삭제<2017.12.19>

12. 삭제<2017.12.19>

⑥ 시험출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6.3, 2017.12.19, 2022.12.27>

1.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계획 및 관련 지침의 수립ㆍ운영

2. 국가고시센터의 운영 및 전산ㆍ보안 장비 등의 관리

3. 공무원 임용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4.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방식의 연구 및 개선

5. 공무원 임용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인쇄 등의 관리

6.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은행의 보완 및 관리

7. 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정답확정회의의 운영

8. 공무원 임용시험문제 관련 쟁송 및 민원업무의 처리

9. 공무원 임용시험과목의 지정에 관한 협의

10.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3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수탁시험 등의 출제

11. 인사혁신처장이 일괄 실시하는 7급 및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출제

12. 국가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3.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의 출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5급공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2.19, 2022.12.27>

1.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2.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원서접수

3.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시행

4.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5급 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공동ㆍ수탁 실시

6. 5급 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수험편의 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5급 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사무의 지도ㆍ지원

8. 시험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9. 5급 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유지

10. 그 밖에 5급 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10.4]

시행 2027.1.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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