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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검사의 신청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삼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4.6.30, 2008.1.14>

1. 수삼연근확인서(5년근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사본(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면장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② 인삼류검사기관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검사기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14, 2019.8.26>

1. 검사관리대장 : 별지 제13호의2서식

2. 검사확인증 출납대장 : 별지 제13호의3서식

3. 원산지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4서식

4. 농약잔류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5서식

5. 미생물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6서식

[전문개정 1999.8.7]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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