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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삼산업법 시행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1조의2(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삼 관련 생산자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삭제 <2017.10.1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책 환경의 변화로 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삼 관련 생산자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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