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9.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삼산업법 › 제8장 보칙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9.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