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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6.25>

② 시장등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5.12.22, 2019.6.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쇄사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25>

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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