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신고상황의 보고)듣기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및 말소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5.12.22, 2019.6.25>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