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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신고상황의 보고)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및 말소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5.12.22, 2019.6.2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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