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ㆍ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2. 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그 밖에 인쇄시설 및 인쇄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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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ㆍ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2. 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그 밖에 인쇄시설 및 인쇄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