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인쇄물의 해외 마케팅
4. 그 밖에 인쇄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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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인쇄물의 해외 마케팅
4. 그 밖에 인쇄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