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체(書體) 연구 및 개발사업
2. 인쇄디자인 및 편집 프로그램의 개발사업
3.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의 생산 표준화 연구사업
4. 그 밖에 인쇄물 품질향상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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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체(書體) 연구 및 개발사업
2. 인쇄디자인 및 편집 프로그램의 개발사업
3.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의 생산 표준화 연구사업
4. 그 밖에 인쇄물 품질향상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