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한 구조에 대한 지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3. 입소자가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시행 2026.7.2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