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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2026.9.29>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3.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4.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5.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6.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7. 피해자등을 위한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9. 피해자등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치료비ㆍ생계비 등 연계

10.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업무

11.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장애인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외국인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자활공동체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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