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중복지원의 제한)듣기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