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귀국지원)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귀국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귀국 지원 프로그램의 정보 제공 및 연계
2.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등의 준비, 교통편 예약 지원, 통역 및 피해자 동행 등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한 편의 제공
3. 그 밖에 피해자의 귀국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귀국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인 피해자 또는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지원시설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귀국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귀국지원을 신청한 피해자 또는 외국인지원시설의 장에게 통지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