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 및 교육 이수 실적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