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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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