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지원시설 등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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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