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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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