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①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수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및 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