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18조((벌칙))
①수용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10>
②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0.6.10>
[제목개정 2010.6.10]
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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