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인적자원의 국내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ㆍ고용ㆍ복지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대학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인적자원개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인적자원의 국내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ㆍ고용ㆍ복지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대학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인적자원개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