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8조의4(납부특례)듣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지식재산처장이 징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